
‘15년 추심’ 고리 끊는다…당국, 소멸시효 연장 관행 손질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소멸시효(5년)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연체 채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내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절차가 해외사례와 비교해 미비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출 발생 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수평·호혜적...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