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대형 건물 건축허가 전 안전평가 받아야
50층이나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 건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초고층·대형 건물은 안전과 주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환기구나 채광창 등 건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부속구조물을 설계할 때도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 설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