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월 30만원 드려요”
1일부터 서울에서 거주하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아이돌봄비를 지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만원 이상)이 지원된다.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