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 융자…이자 2.5% 1년간 지원
창원특례시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288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조성,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이자 2.5%는 1년간 시에서 전액 보전한다. 시는 22일 BNK경남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반기 대비 44억원이 늘어난 288억원 규모의 융자 재원이 마련됐다. 융자 재원은 창원시가 12억원, BNK경남은행 6억원,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3억원씩을 출연해 보증기금 총액 24...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