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적극행정’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신청자 수… 도내 ‘1위’
충남 당진시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선정에 있어 적극행정을 펼치며 도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당진시에 주소를 두거나(학생,부모),기준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가구(저소득층),‘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등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가 있다. 이에 시는 3월 한 달 동안 접수를 통해 해당 저소득층 자녀 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인 가구에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의 학습 능력 개발비 및 교재비를 연 1회 이용권(...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