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 연기 음란물 처벌 ‘합헌’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이 옛 아청법 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