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내세워 중년男 신체접촉 유도…20대女 징역형
중년 남성을 꾀어 신체접촉을 유도, 합의금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4일 젊은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도록 중년 남성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범들은 2013년 8월6일 오후 7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식당에서 50대 B씨가 속칭 ‘꽃뱀’ 역할을 맡은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젊은 여성과 합석하도록 한 뒤 모텔까지 가도록 해 합의금 형식으로 현금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인 젊은 여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