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내연남 농약 살해 사건…증거 부족 무죄 선고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피해자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