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봉급 연말정산… 공제율, 신용카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 더 높아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음달 시작된다.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커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 2013-12-17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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