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당정이 MBC 기상캐스터를 했던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안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1번이라도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오요안나법(가칭)’을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1회만 했을 때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사업주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