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끝 아니 시작”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료계는)는 17일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