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 나이’ 적용
오는 6월부터 만(滿) 나이가 시행되더라도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나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는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보험나이 개념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