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징역 6~7년 중형 선고”
신민경 기자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군(15)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