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술한 비밀번호로 해커에 자료 내줘…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700만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소송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2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2억7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법원행정처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를 탈취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내...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