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면 보고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 늑장대응 등을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며 “이같...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