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특조금 신청 때 운동시설율 검토도 하지 않아
경기도 안양시가 위법사업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4일자) 예산부서와 실무부서인 체육과에서도 위법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안양시는 지난해 8월 동안구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과 관련해 경기도에 특조금 2억1000만원을 신청해 9월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2005년 개정)인 공원 내 운동시설률이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관련 부서인 공원관리과와 협의하지 않아 현 자유공원 내 운동시설율이 27%를 넘어섰는... [최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