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성분 5종 ‘화장품 사용금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5일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의 성분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