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찬 ‘세 번째 성범죄’ 집행유예…판사 “음주 말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