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진단 신입사원…法 “업무상 재해인정”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전기설계회사에 근무했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2017년 6월 당시 만 26세이던 A씨는 회사 입사후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 31일 회사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