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구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