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서바릭스,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부작용 보고
GSK의 서바릭스에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길랑바레 증후군 발생사례가 보고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 업체의 제출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등 국외 조치 동향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서바릭스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바릭스 허가사항 중 시판 후 유해사례에 급성파종성뇌척수염(ADEM), 길랑바레(Guillain-Barr?) 증후군 발생사례 보고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 변경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