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재건축 통보해도 권리금보호의무 위반 될 수 있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내세워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에 제약을 걸었다는 겁니다. 신규 세입자는 결국 임대차 계약을 포기했고 저는 권리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에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면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을까. 건물주가 표면상 재건축 통보 시기를 잘 지킨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법률상 정...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