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침은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구성됐다. 먼저 적용 범위...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