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법정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 [임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