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위해 ‘맞손’

금융위·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위해 ‘맞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상호 정보 공유·관리 위한 사후 조치 협의 진행

기사승인 2024-02-05 11:02:45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건전성 악화로 고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검사 계획을 함께 세우는 등 공동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두 부처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결과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상호간 정보를 요청받으면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또는 정보를 요청한 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계획 수립과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도 상호(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포함) 협의하에 정한다.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금감원·예보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여기에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감원 또는 예보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협약은 체결 즉시 시행된다.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중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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