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리 공시의무 확대…‘커닝 공시’ 퇴출
퇴직연금을 판매중인 모든 금융회사로 금리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꼼수로 금리를 제시하는 소위 ‘커닝 공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 중인 모든 금융회사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해 금리를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비퇴직 연금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