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주담대 제한
안세진 기자 =정부가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까지는 40%가 적용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어든다.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