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청약 제도...더 큰 세금 ‘폭탄’ 온다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청약 제도...더 큰 세금 ‘폭탄’ 온다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듯
세금 늘어도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커져

기사승인 2020-12-16 06:30:03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불로소득 환수 방침에 따라 연일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폭탄’ 논란이 불거지는 등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올랐지만 내년에는 더 큰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 관련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의 경우 내년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 부동산 관련 세금과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는 만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현실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1주택자가 분양권을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p를 중과 당하게 된다. 2주택자는 분양권 보유시 5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6월부터는 투기목적의 단기거래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아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6월부터 10%p 올라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최고 62%, 3주택자는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추가= 양도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를 받기도 한 층 까다로워진다. 현재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간 보유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에 8%씩 공제율을 높여주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하고 2년만 실거주한 주택이 있다면 현재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10년 보유에 따른 공제율 40%와 2년 거주에 따른 공제율 8%, 총 48%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만약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공시가격 뛰고 세율 인상= 올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종부세는 내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다. 우선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여기에 세율이 함께 올라간다.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은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종부세+재산세액 증가 한도)도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아울러 종부세 산출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주택 보유 고령자세액공제율이 구간별로 10%p 인상되고, 고령자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율 등 합산공제율 한도 역시 70%에서 80%로 올라간다.


전월세신고제, 월세 수입 드러난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도 집주인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9억원이 넘어가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다. 다만 그동안 월세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면 집주인들의 월세 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이 제도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일정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월세신고제 시행도 집주인들의 세부담 증가와 직결된다.


세금 늘지만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 내년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이 늘어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도 확대된다. 앞서 정부가 맞벌이 신혼부부의 청약 자격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에 따라 소득요건을 낮추기로한 영향이다. 먼저 내년부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인 맞벌이 가구 기준 신혼부부는 소득기준 최대 월 871만원, 연봉 1억원까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만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를 추첨해 공급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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