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앞둔 동거인 통장서 13억원 슬쩍…80대 여성 '집유'
죽음을 앞둔 반려자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쓴 8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여성은 반려자와 60여년을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8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1950년대부터 동거한 A씨가 2016년 폐암으로 위독해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이후 약 1개월간 35차례에 걸쳐 A씨 계좌에서 13억3000만원가량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