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천원도 안 준 사장님…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시급 3천원도 안 준 사장님…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9-11-10 03:32:00

직원에게 시급 3000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장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서 유학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한 달간 직원 8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

당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그러나 A씨는 2명에게는 시간당 2989원, 6명에게는 시간당 1875원으로 환산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책정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했다면 줘야 했던 차액 등이 16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애초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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