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미성년자와 성관계 군인 무죄” 판결에…대법원 “성적학대”
지영의 기자 =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가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10월~12월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른 C양을 협박한 ... [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