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적법”
조현우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8부는 채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이나 유공자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공자 예우를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공자 관련 서류에 담긴) 유공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유공자를 둘러싼 음해에 가까운 공격, 과도한 비판이 이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