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박정민, 전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30일 박정민이 수익금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정민은 CNR미디어과의 전속계약과 상관없이 본안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박정민은 지난 2010년 10월 대만과 한국의 합작회사인 CNR미디어와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다. 소속사가 수익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