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임산부, 친부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 써도 된다
익명 산모의 출산·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모를 땐 관련 정보는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7월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