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마스크 10장씩 살 수 있다…중복구매 확인제도는 유지
유수인 기자 = 앞으로는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달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한 경우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다.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