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탑승시, 무면허 10만원 범칙금 적용
송병기 기자 = 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 시 면허증이 없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전동킥보드 등에 2명 이상 탑승해도 범침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와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