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히터·화로 등 캠핑용품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용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다.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