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446만명 국민연금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시행 예정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또는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