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446만명 국민연금 받는다

‘경력단절 여성’ 446만명 국민연금 받는다

기사승인 2015-04-21 16:11:55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시행 예정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또는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었더라도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만약 그 사람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이미 가입돼 있으면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에 그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현재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60세가 되기 전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5년 밖에 안 돼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납부하고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액은 20년간 약 4000만원이다.

추후납부할 때에는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때에 한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성실납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도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2중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크레딧 도입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여성,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1인 1연금’의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9일부터 1000만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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