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필수의료 형사책임 면제를”…정부 “국민 정서 고려해야”
의료계에서 그간 번번이 무산됐던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2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주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