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소송’ 제약사 최종 승소…“합리적 판단”
불순물 검출로 촉발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간의 ‘발사르탄 소송’이 약 4년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제약사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는 대원제약 등 34개 제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이 승소한 1심과 다르게 제약사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대...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