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창업칼럼] 창업시 상가 권리양도양수 계약의 정석 (하)
점포를 계약하고 인수하려는 양수인 입장에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주를 만나서 임차료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그런데 이때 건물주가 요구하는 임차료가 높을 경우, 양수인은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절실하게 원했던 양도인은 계약이 확실하지 않은 양수인과 건물주와의 만남을 원치 않는다. 때문에 양도인 입장에선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물주를 만나게 하는 것이 통상 관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사실 양도인이 전략만 잘 짠다면, 임대인의 인상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