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 기각되면 국민의 불행”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지난 8일 통과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 데 없어서 탄핵하기엔 무리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을 좁게 해석하지만, 임기제가 아닌 장관은 넓게 볼 수도 있다... [이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