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무 중 골프친 A시 공무원 고발 등 중징계 조치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B팀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쳤다. 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한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