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군수직 상실…두 번 당선 두 번째 낙마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 두 번째 당선, 두 번째 중도 하차다. 강 전 군수는 2006년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제46대 영광군수에 취임했지만,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취임 6개월 만에 구속 기소돼 2008년 3월, 대법원이 징역 5년 형을 확정하면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군수직에서 내려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51대 영광군수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친척...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