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돕는 ‘환자 대변인제’ 도입 검토…“전문상담 수행”
의료분쟁 시 환자를 돕는 가칭 ‘대변인 제도’가 도입된다.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 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고, 사고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사고 직권조사와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의료사고 실체 파악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0일 이내 조정·중재를 거쳐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그간 조정 성립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