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먹는 치료제 불법직구...판매 사이트 '활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접속차단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인터넷 쇼핑몰 A사는 미국 제약사 MSD가 개발한 알약 제형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수량에 따라 11만원에서 45만원의 가격에 판매했다. 몰누피라비르는 지난해 11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인 무허가 의약품이다. 이에 심의위...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