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렀지만, 최근 방역 당국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화장을 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17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백브리핑에서 “선 화장, 후 장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이별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지적도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기소통팀장은팀장은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적 측면에서 안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례식 실무 관련해 단체들과 세부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화장을 실시한다. 정부는 유족들의 동의 하에 선 화장·후 장례 방식을 취해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