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범위 규정…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유수인 기자 = 첨단재생의료 범위를 규정하고 임상연구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절박한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