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박태현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코 아래에만 걸치는 '턱스크'나 턱에 걸치는 '코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pth@kukinews.com... [박태현]